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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3. (목)

내국세

부산청·인천청·대전청, 지난해 체납자 자동차 압류 급증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5947건으로 전년의 156903건보다 9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9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3327, 자동차 13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490건으로 전년의 1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873건으로 전년의 1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32건에서 1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

구 분

합계

부동산

자동차

동산유가증권

2020

165,288

135,075

12,644

17,569

2021

139,920

117,387

7,851

14,682

2022

135,971

116,610

6,512

12,849

2023

156,903

134,711

7,336

14,856

2024

165,947

139,597

13,023

13,327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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