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0.21. (화)

관세

자금세탁통로 '가상자산' 매년 1조원대 적발

최근 9년간 불법외환거래 14조원 적발…대부분 불법환치기 수법 이용

최은석 의원 "국가 금융시스템 무너뜨리는 불법외환거래, 중대범죄"

 

 

범죄 자금의 세탁통로로 지목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최근 4년 연속 1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범죄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265건, 14조 637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이 처음 집계된 2017년에는 1건(1억)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63건(1조 6천252억원), △2019년 23건(3천19억원), △2020년 8건(988억원), △2021년 45건(1조 8천421억원), △2022년 51건(6조 5천9억원), △2023년 32건(1조 7천727억원), △2024년 26건(1조 1천579억원), △2025년 8월까지 16건(8천813억원)으로, 최근 4년 연속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대규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적발액 중 검찰 송치 금액이 11조 1천357억 원(전체의 80.2%)에 달해, 대부분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환전 편의가 아니라 조직적·범죄적 자금 세탁 및 불법 송금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발된 주요 유형별로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가 9조 5천42억원(검찰 송치액의 85.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의 경우 A씨는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매도하고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한화 2천800억원 상당을 전달해 외국환거래법 제8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B씨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 ATM에서 한화 86억원 상당을 출금한 뒤 가상자산 구매자금으로 지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법 제16조 위반) 처벌받았다.

 

C사는 홍콩 현지 법인 간 골드바 거래를 가장해, 가상자산 구매대금 명목으로 한화 8천500억원을 중계무역 대금으로 위장 송금하다가 적발(법 제16조 위반)됐다.

 

최은석 의원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는 단순한 환치기를 넘어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외국환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감독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경 간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