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상악화 등으로 출국취소돼 재입국 승객 6만여명
출국취소시 구매한 면세품 반납·환급, 여행객 불편·항공사 행정력 낭비
조승래 의원, 면세품 환급 14억원 그쳐…불가항력 재입국시 허용 필요
출국 취소로 기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품 환불조치에 3~4시간 소요됨에 따라 여행자 불편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미국·프랑스 등과 같인 출국 후 재입국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해 여행자 불편과 항공사 행정낭비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 발생 현황(2022~2025.8.)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8 |
합계 |
발생 건수1) |
36 |
65 |
1782) |
57 |
336 |
재입국 승객 수(명) |
5,626 |
10,710 |
33,639 |
10,534 |
60,509 |
1) 발생 건수는 결항된 항공기 편수
2) ’24.11.27∼28.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87건 포함. 이를 제외하면 91건으로 평년과 유사*
<자료: 관세청, 조승래의원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 146건(승객 2만4천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만4천108명) △기체 결함 36건(7천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천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천375명) 순이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에서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반납·환불해야 한다.
이에따라 출국 후 재입국 절차가 시작되면 각 면세점에서 여권·탑승권과 면세품 구매내역을 일일이 대조해 환불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통상 3~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대기열로 인해 입국장 혼잡이 가중되고 입국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야간 결항 시에는 면세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항공사가 대신 면세품을 수거·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등 승객 불편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으로 인해 반납한 면세품 총액은 한화 14억원가량으로, 국내 면세점 산업의 연간 매출액인 14조원과 비교시 미미한 수준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는데도 전량 반납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에 따른 반납 면세품 현황(2022~2025.8.)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8 |
합계 |
면세품 반납 건수 |
452 |
1,222 |
4,874 |
1,296 |
7,844 |
반납처리 면세품 총액($) |
53,479 |
148,463 |
661,250 |
149,590 |
1,012,782 |
<자료: 관세청, 조승래의원실>
결국 현행 제도가 불가항력적 결항 상황에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승객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해외에서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출국 후 재입국 발생 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관세법은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국 직전 항공편 등이 취소된 경우 승객들이 면세품 반납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상 악화나 항공기 정비 등 불가항력적 결항 시에는 재입국 승객이 면세 한도(USD 800) 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