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과세적정성 담보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해야
관세청장 "제한된 인력으로 과세사각 많아"…"안정적 기업활동 위해 적극 검토"
기업 납세협력비용 증가엔 내국세와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도 대안 될듯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다”며, “(관세청에서도) 정확한 기업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관세행정 특히,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도와 유사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업종별로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난 2011년 도입했으며, 이를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관세행정은 신고납부제도에 기반해 운영을 중으로, 사실상 사후심사를 통해 신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사후세액 심사를 받는 기업이 전체의 0.2%에 그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액신고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어, “내국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해 일정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증빙을 검토한 후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세청 또한 유사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그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과세행정)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현실로, 이는 한정된 인력제약 때문”이라며, “국세청과 유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관세분야 전문 자격사인 관세사 활용 방안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 의원은 “관세청 조사인력이 상당히 줄고 있고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은 관세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례로 연평균 수입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을 설정해 1년 단위로 관세사에게 검증을 받은 후 세관에 제출할 경우 행정 효율성은 물론, 세수 누락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수입세액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제도 유사한 세액공제 혜택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관세청에서 유사한 제도 도입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도 세액공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미비점 등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꼭 도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의 성실신고 확인제와 유사한 제도를 관세청에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 작년에 추진됐으나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좌초됐다.
해당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관세사단체는 일정규모 이상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연 단위’ 성실신고 확인을 추진했으나, 관세청의 경우 연 단위가 아닌 ‘월별 확인’을 고집했으며, 관세사의 업무부담과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우려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은 누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