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 "관리감독권에 들어오게 법안 필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서비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무 신고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삼쩜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고, 쌤157은 2025년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민간 플랫폼 사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쌤157의 경우 2만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납세자 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 서비스 장애를 구분하기 어렵다.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를 국세청이 구제하기 어렵다”는 등 책임 회피성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여서 그 전의 규제법으로는 포섭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상 세금을 납부할 주체로 납세자 개인이나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만 인정하는데,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면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다”면서 “국세청도 제도를 정비해 플랫폼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구제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홈택스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해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나 환급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 등이 부실한 세무플랫폼은 도태되도록 하고 홈택스와 경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특정 업체의 경우 종소세 신고 때 문제가 있었고 납세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불러서 간담회 수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관리 감독권 안에 포섭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적으로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환급처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굳이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