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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0. (월)

내국세

"명백한 조세포탈" 국세청 고발했지만, 1/3 법정도 못 세우고 불기소

국세청, 최근 5년간 418건 고발에도 검찰 132건 불기소 처분

강제수사권 없는 한계…수사당국과 소통·자료제출권 강화 필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정작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법정에도 세우지 못한 사례가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418건에 달하나, 정작 132건(31.5%)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을 심의하며, 이후 범칙조사 종결시 다시금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고발·통고처분·무혐의’ 등을 심의결정한다.

 

진 의원은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가 명백한 탈세혐의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3건 중 1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보완수사를 해야 함에도 증거불충분·증거확보 곤란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는 행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지적했다.

 

검찰의 대량 불기소처분 이후 국세청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불기소처분시) 국세청에 항고절차가 있다”며, “불기초처분이 잘못 된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불기소된 사건의 60%를 항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세포탈고발 대비 불기소처분이 높은것과 관련해 “검찰과 국세청 간에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나 법리 등에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계속 소통하면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 같으면 더 보강을 하고, 적극적으로 항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또한 “국세청의 경우 강제수사권이 없어 불기소처분에 일부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이러면 안된다”며, “범칙조사관의 자료열람권, 제출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국세청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임 국세청장 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임을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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