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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구재이 회장 "검증 안된 플랫폼 세무신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해야"

국세청 국정감사서 민간세무플랫폼 부실신고 지적

여야의원들 "국세청,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쌤157·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의 부실신고와 납세자 피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국세청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로 약 2만9천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세무플랫폼의 설계나 안내 과정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국세청은 민간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도 일정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관리하듯 세무플랫폼에도 법적 책임과 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여서 기존 제도로 포섭이 안되고 있는데, 민간플랫폼을 관리감독권 내로 포함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민간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반 납세 지원 및 세무행정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민간 세무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홈택스 무단접속을 차단하는 ‘국세행정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 ISP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국세 오픈 API 시스템’을 도입해 허용된 정보만 안전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기준경비율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증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나는 과오납·환급 문제에 대한 세정 품질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임광현 청장이 의원직에 있을 때 “조세 약자를 보호하는 원천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납세자 중심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광현 청장은 “기재부와 협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2일 쌤157 전산오류 사태 직후 “세무사 자격 없는 플랫폼이 세무대리를 가장해 납세자를 기만했다”며, 국세청의 제도적 대응과 납세자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 구제센터’를 통해 구제 상담과 피해 사례 접수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국회의원실에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세무사회가 신고한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무자격 세무대리 플랫폼은 납세자를 우롱하고 조세질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존재”라며 “국세청이 나서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 세무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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