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345만톤, 현대제철-72만톤
차규근 의원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없어"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거래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천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됐다.
포스코는 2022년 7천714만톤, 2023년 7천714만톤, 2024년 7천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실제 배출량은 7천18만톤, 7천197만톤, 7천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추면서 감축 노력 없이 생산량 감소로 배출량이 줄었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다. 삼성전자는 345만톤, 현대제철은 72만톤, 쌍용씨앤이는 271만톤이 초과할당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9천29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8천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됐다. 918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