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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3. (목)

내국세

국세청 비위행위 징계, 외부 적발이 더 많아…내부 고발 강화해야

지난 5년여간 중징계 176명 가운데, 수사통보 따른 중징계 130명

경징계에선 반대 현상…감봉·견책 182명 중 외부발 징계 59명 그쳐

내부 비위 고발 통로 '크린신고센터'…최근 6년간 단 22건 제보 

 

 

국세청이 최근 5년여간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징계한 직원보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7개 지방청내 별도 감찰팀을 운영하면서 비위 발생 위험 소지를 외부 사정기관보다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내부 감찰활동의 효율성에 의문 부호가 찍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한 문화 확립을 위해 지방청 교차감찰 실시와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복무점검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비위 징후 정보수집 활동 확대 등을 통한 비위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

 

국세청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공무원 징계현황(2020년~2025년 6월)<단위: 명>

<자료-국세청, 한국세정신문 재구성>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면직’, ‘강등’, ‘정직’ 등의 인원은 176명,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등은 182명이다.

 

같은기간 동안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징계한 직원은 총 189명으로, 전체 징계 인원의 과반수를 넘는 52.8%를 점유하고 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징계 수준도 상당히 높아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원만 130명으로, 같은기간 전체 중징계 인원의 73.9%에 달한다.

 

또한 공직에서 배제되는 ‘파면·해임·면직’ 등의 경우 전체 45명 가운데, 외부기관 수사통보에 따른 공직배제 인원만 35명에 달하는 등 77.8%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부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징계한 중징계 건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받아 징계한 것보다 오히려 적다는 의미로, 감찰 활동의 효율성은 물론 징계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과 ‘견책’에선, 국세청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징계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전체 감봉 건수 67건 가운데 수사 통보에 따른 건수는 27건, 견책은 전체 115명 가운데 32건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내부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접수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나, 최근 5년 9개월간 단 22건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건에 불과한 내부고발 건수는 2021년에는 아예 없었으며, 2022년에는 13건으로 늘었으나, 다시금 2023년 2건, 20202년 5건, 올해 9월 현재 1건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은 클린신고센터뿐만 아니라, 본·지방청장 핫라인, 우편 등을 통한 제보 등 다양하다”며, “최근 발생하는 성비위의 경우 별도의 성고충상담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기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다양한 내부고발 통로를 설명했다.

 

그러나 비위행위에 대한 국세청 공식 내부고발 통로인 ‘클린신고센터’ 이용률은 저조하고, 국세청이 자체 적발해 징계한 건수도 외부 사정기관發 징계 건수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비위행위 근절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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