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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3. (금)

"원할 때 조사받으세요" 국세청,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원할 때 조사받으세요" 국세청,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임광현 국세청장 "2026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 3개월 내에서 정기조사 착수 시기 선택할 수 있게 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유형 뽑아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안내문을 받은 후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이 공개됨에 따라, 납세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스스로 신고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납세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한 데 이어,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한다”며, “이를 통해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진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역시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라며, “국세청의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이와관련,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조사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해 왔다. 국세청이 4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시기를 선택하면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단계별 흐름 이번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정기조사 시기 선택제가 전면 시행된 데는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 과세인프라도 대폭 발전해 투명한 자료관리과 검증이 가능해 진 것이 주된 배경이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 ○중점검증항목 유형 10개 이를 위해 최근 조사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유형을 선별했으며, 유형별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앞서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혁파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작년부턴 시행 중으로, 올해 4월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을 전면 시행하는 등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종전처럼 엄정하게 진행된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 방안 발표에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집중 청취했다. 국세청은 기업인들로부터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로,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교류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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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제주銀, 'DJ 뱅크' 출시…ERP뱅킹 시대 연다
실시간 ERP 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 전략모형 눈길 중저신용군 우량차주 발굴…포용금융·건전성 두토끼 데이터·AI·스테이블 코인 융합한 '자율형 금융' 비전 제시 국내 최초 ERP뱅킹 DJ뱅크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했다.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의 기업을 평가하는 한계를 넘어 이른바 비대면·실시간으로 작동하는 ‘ERP 데이터 기반 금융’의 본격 개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은행은 2일 더존비즈온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 ‘DJ Bank’의 첫 솔루션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주은행 2대 주주인 더존비즈온은 자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역동적 여정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DJ 뱅크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자, 향후 ERP뱅킹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특히 DJ 뱅크가 지향하는 AX 시대의 새로운 생산적 금융 모델이 집중 조명됐다. 지금까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잣대는 과거에 머물렀다.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1년에서 길게는 1년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현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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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풍우 세무사, '상속세·증여세 실무' 발간…신고 체크리스트·준비서류 수록
올해 3월20일 개정된 세법 시행규칙까지 반영 세법 이외 민법·상법의 법령·사무처리규정도 요약 조세계에서 상속세·증여세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풍우 세무사가 ‘2026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발간했다. 이 책은 올해 18번째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국세공무원이 참고할 상증세 실무서다. 상증세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히는 과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과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해 이 책은 아주 상세히 서술한다. 과세요건 및 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개념 설명부터 개정된 세법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동향까지 넣어 이해를 돕는다. 올해 개정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류분 등과 관련한 민법, 자기주식 소각 등과 관련한 상법, 그밖의 다른 법에서 개정된 모든 법령과 사무처리규정을 반영했다. 3월까지 생산된 유권해석과 판례를 추가했으며, 과세관청과 법원의 견해가 다른 사안은 구분해 비교할 수 있게 구성했다. 많은 독자로부터 호평받는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는 개정 세법 내용을 반영해 보강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가업승계 등 세제지원제도 요약 ▷상속세 속산표(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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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법무법인 태평양, '대전환시대 세무학' 공동세미나 성료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대전환 시대 세무학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대전환시대 세무학의 연구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성용운 세무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와 조무연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불평등 심화 △데이터·플랫폼·로봇 경제의 확산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 전환이 맞물린 ‘대전환 시대’로 규정했다. 21세기 들어 나타난 글로벌 경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조세체계와 세무학 연구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이 새로운 지대추구 구조를 형성하고, 플랫폼 기반 독과점 심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로봇경제 확산이 소득분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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