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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내국세

결산공시 앞둔 영세 공익법인, 국세청 세법교실 찾으면 '걱정 끝'

4월 첫째·둘째주 수·목요일에 온라인 교육

전국 7개 지방청에선 대면교육도 진행

 

12월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의무이행 보고서 제출기한이 4월말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인력과 세무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공익법인이라면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법교육 참가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월말 신고 전 홈택스를 통한 공시서류 작성방법 실습 교육을 통해 공익법인 실무자가 쉽고 신고하고, 공시오류 발생을 축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대면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한다.

 

참가방법 및 대상은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신청한 공익법인 실무자로, 온라인교육과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이 병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사례를 활용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보고서·결산서류 공시서류 작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인 신고실무 세법교실 온라인 교육 시간표<자료-국세청>

시 간

내 용

10:00 10:50

납세의무 개요

11:00 12:00

출연재산보고서 작성하기

12:00 13:00

 

점 심 시 간

13:00 13:50

결산서류 공시 작성하기

14:00 14:50

통합신고 작성하기

15:00 15:50

주석작성하기

 

국세청이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은 4월 첫째·둘째 주 수·목요일에 각각 열리며, 참가 대상인원은 각 300~350명이다.

 

○공익법인 온라인 교육 일정<자료-국세청>

일 시

4.1.() / 4.2.() / 4.8.() / 4.9.()

4월 첫째, 둘째주 수

인 원

300350

 

각 지방국세청이 주관하는 대면교육은 지방청 전산교육장에서 열리며, 교육일정은 지방청별로 상이하며 참가 인원 또한 30~40명이다.

 

○공익법인 대면교육 각 지방청 교육 일정<자료-국세청>

구 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부산청

인천청

일 시

4.7.()

4.9.()

4.3.()

4.7.()

4.7.()

4.14.()

4.3.()

4.10.()

4.8.()

4.9.()

4.13.()

4.14.()

4.7.()

4.8.()

인 원

(540)

40

40

40

40

4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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