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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7. (화)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법인세법

(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좌 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공익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192)

 

 

현 행

개 정 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 발생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건설회사ㆍ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

 

 

 

 

 

 

 

(좌 동)

 

 

 

<추 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개정이유> 자원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광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법인령 §26)

 

 

현 행

개 정 안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건축물무형고정자산: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ㅇ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

x

당기 채굴량

총채굴예정량

 

 

취득가액ㆍ채굴예정량 변동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좌 동)

 

 

 

 

- 생산량비례법:

 

 

미상각잔액*

x

당기 채굴량

잔여채굴예정량**

 

* 기존 취득가액-누적상각액+증가한 취득가액

** 당초 채굴예정량(증감 포함) - 누적채굴량

 

 

<개정이유> 감가상각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좌 동)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추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갱생보호시설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범위

외국 종교단체 제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좌 동)

 

-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

 

-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 한정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법인령 §38⑨・⑩・§39⑥・⑦)

 

현 행

개 정 안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폐지

 

(의무내용) 지정요건 및 의무 이행여부 보고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보고대상)

 

(한국학교 등*) 소관부처

 

* 한국학교(교육부), 바보의나눔(행안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부)

 

(공익법인) 국세청

 

(위반시 제재) 미보고시
지정취소

 

 

 

 

 

<삭 제>

 

 

 

한국학교·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

(좌 동)

 

 

 

<개정이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 소득령 §48)

 

현 행

개 정 안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조건부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ㅇ 상품ㆍ제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및 법체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법인령 §75④・⑤)

 

 

현 행

개 정 안

 

 

유가증권 등의 평가

 

주식등, 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시가법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
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

 

-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
연도에 계속 적용

 

<단서 신설>

평가방법 보완

 

 

 

 

 

(좌 동)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간 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방법 변경* 허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

 

 

 

<개정이유> 유가증권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법인령 §77)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평가방법 변경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 명확화
(법인령 §80①・§802③・§82①・§822)

 

 

 

 

 

< 법 개정내용(법인법 §16) >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이 포함됨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합병교부주식등)의 범위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외국법인의 주식 포함 명확화

ㅇ 합병법인의 주식

 

 

 

 

 

(좌 동)

 

 

 

ㅇ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포함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포함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1)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법인령 §88)

 

현 행

개 정 안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금전·자산·용역을 무상·저가로 대부·제공한 행위 제외대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대상 추가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른 금전 지급

 

ㅇ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

 

ㅇ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는 용역 제공

 

 

 

(좌 동)

 

<추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ㆍ저가 임대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사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2)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법인령 §922) 

 

현 행

개 정 안

 

 

CR리츠*취득한 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 채무상환ㆍ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적용기간 연장
대상 주택범위 조정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적용기간) ’25.1.1.~’25.12.31. 취득분

~’26.12.31. 취득분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13)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법인령 §942③・④) 

 

 

< 법 개정내용(법인법 §572)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공제한도 변경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변경

ㅇ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또는 )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한계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1 -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삭 제>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법인령 §108)

 

 

현 행

개 정 안

 

 

수시부과결정시 과세표준
세액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제외되는 가산세 추가

 

법인세법55조제2
등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세액 결정하되 아래 가산세 적용 제외

 

 

 

(좌 동)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이유> 수시부과 결정시 과세표준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법인령 §12012①・②)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추가

 

(자법인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톤세제 적용법인

 

(좌 동)

 

<추 가>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

 

* 법인세법§602(1)에 해당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

 

(모법인 제외) 비영리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법인령 §1293신설)

 

 

현 행

개 정 안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적용

 

과소자본 지급이자 없는 경우 간주자본세제 적용 배제

(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

 

(요건) 국내지점 자본금 자본금 추산액* < 0

 

* 본점의 자기자본금 비중까지 고려한 적정 자본금 수준: , 중 선택

 

(국내지점 총자산액) × (외국법인 본ㆍ지점 전체 자기자본금/총자산액)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 ×
(외국법인 본ㆍ지점 전체의 자기자본금/위험가중자산)

 

 

 

 

 

(좌 동)

 

 

 

(내용) 자본금 미달액(자본금 추산액자본금)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2과소자본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 시 큰 금액 적용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액의 2(금융업 6) 초과시 초과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신 설>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인 경우
간주자본세제 미적용

 

 

 

<개정이유> 간주자본세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시 고유번호증 제출근거 명확화
(법인령 §15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시 첨부서류

 

 

고유번호증

 

 

 

<개정이유> 고유번호증 제출 근거 명확화

 

(1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구체화(법인령 별표2)

 

 

 

< 법 개정내용(법인법 §942§124)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신설(최대 1,000만원)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ㆍ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 시 과태료 규모는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거래거부 및 매출
전표 거짓발급 금액 × 20%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거짓발급 금액 × 20%

 

(가상자산거래사업자)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등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위반:
수입금액별 500만원 ~ 2,000만원

 

 

 

 

 

(좌 동)

 

 

 

<추 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ㆍ거짓
제출 시정명령 위반: 500만원

 

위반 횟수, 위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ㆍ감경 가능

(좌 동)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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