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인천청 등 수도권 관할 지방청 법인세과 방문상담
전용전화·이메일 등도 가능…애로·건의사항 개진
수도권에 소재한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쉽고 간편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창구가 개설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등 3곳의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상담창구’를 개설·시행에 나선다.
해당 전용상담창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투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범위로는 △외국계기업의 국내투자, 설립절차 △주요세목 신고납부 절차안내 △국제조세 주요제도 △국세청 전산시스템(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제기할 수 있다.
상담채널은 전용전화의 경우 오는 4월 중 전용 전화번호를 국세상담 전화번호인 ‘126’과 연계할 예정이며, 이메일은 서울청(tax365fs@nts.go.kr), 중부청(tax365fj@nts.go.kr), 인천청(tax365fi@nts.go.kr)을 이용하면 된다.
각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를 방문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