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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2. (목)

관세

이달부터 불가피하게 결·회항한 경우 구매한 면세품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항공기 불가피한 결·회항시 면세한도내 물품 반납 면제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구매취소 또는 출국시 인도 가능

 

앞으로는 천재지변과 기체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한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지난 2월말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현행(개정 전)

개정 후(2026.4.1.~)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자료-관세청>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고시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한도에 우선적으로 포함해 회수하지 않는다.

 

종전까지 항공기 결·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전량 회수해 왔다. 면세점은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이 소요돼 불편이 컸고, 이미 개봉·사용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연도별 출국 후 재입국 발생현황

연도

22

23

24

25

합계

발생 건수()

36

65

178*

72

351

재입국 승객 수()

5,626

10,710

33,639

13,884

63,859

* 2024.11.27~28.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결항 87건 포함<자료-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결항·회항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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