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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6. (목)

내국세

지방 소재 기업에 법인·지방세 2%p 인하 추진

서일준 의원,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지방세 세율을 현행보다 2%p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와 지방세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 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역 간 경제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 낮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최저10%~최고25%)보다 낮은 세율(최저8%~최고23%)을 적용하고, 그 외 기업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일준 의원은 “현행 세제 구조로는 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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