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연예산업 특수성 고려해 과세 예측가능성 높여야
국세청, 복잡한 개별 업종에 일률적인 가이드라인 적용은 난색
최근 5년간 연예인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1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연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탈세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의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5년간 104건 발생했고 그 중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54건”이라며 “K-한류로 연예인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회사의 전체 자산이 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영업자 활동인지, 법인 활동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예산업은 인기 변동폭이 크고 시스템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부당한 과세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경부하고 협의해 과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개별 사안들이 다양하고 복잡해 가이드라인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재경부에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제도 등을 참고해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 엄단" vs "산업 특성 반영해 수치적 기준 마련 필요"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국회 간담회에서는 과세당국과 업계 전문가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운영되는 조세회피 목적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여러 가지 조사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소득을 1인 기획사에 귀속시키고 연예인은 몇백만원 수준의 소액 보수만 책정해 세금 신고하는 경우”라며 “이는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피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조세 회피”라고 지적했다. 연예인의 활동은 대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활동인 만큼 실질에 근거해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반면 현행 과세기준이 연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세무사는 “연예인의 경우 주된 업무 공간이 사무실이 아닌 촬영 현장, 대본 연습을 하는 자택, 이동 중인 차량 내부인 경우가 많다”며 “2025년 시행된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처럼,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실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Loan-out Corporation)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개인유사법인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법 규정을 정비하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