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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2. (목)

내국세

이런 유형 부가세 사후검증…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법인 재고품 몰래 판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도 단골 점검 항목 

 

이달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와 관련해 사업자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전안내 자료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한 ‘공통도움자료’ 외에도 26만 1천개 법인을 추려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맞춤형 도움자료에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 자료와 같이 개별 기업이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겨있다.

 

이런 사전안내 내용이 실제 부가세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철저한 사후검증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부가세 사후검증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판매중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 거래로 위장한 사업자의 중고거래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로 법인 재고품을 몰래 빼돌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위장 판매해 오다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의 국내 판매법인 대표를 지낸 A씨는 1년 6개월 동안 수천 번에 걸쳐 수십억원 어치의 전자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사후검증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B부동산 중개법인은 고가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를 중개하고 수백억원의 수수료 매출을 신고했다. 공인중개사는 업종 특성상 현금·계좌거래가 빈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수집한 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요율을 적용해 중개수수료를 추정하고, 추정 수수료와 부가세 신고 내역을 비교해 과소신고를 밝혀냈다.

 

이와 함께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도 사후검증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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