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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6. (목)

내국세

정부, 5월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휘발유 7%→15%, 경유 10%→25%

정부, 중동전쟁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가격인하 효과

 

요소·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27일 시행

재경부,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 운영

 

 

5월까지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추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확대된다. 한시 인하기간도 당초 4월에서 5월까지 연장된다. 최근 급등하는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비상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가격·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신속 대응하고, 내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통해 지원화폐 방식으로 취약계층·지방에 직접·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석유가격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유가 상승에 대응한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유류세 인하폭을 적용했다. 최고가격을 국민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조정하고,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한다.

 

유류세는 이달 27일부터 5월31일까지 인하폭을 한시 확대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방침에 따라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내린다.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 인하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27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을 4월까지 50%에서 70%로 한시상향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대체수입선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구매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원전 가동률을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 2기 폐지시기 연장에 나선다.

 

생활속 에너지 절약 실천도 독려한다. 민간이 승용차 5부제에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지역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K-패스(모두의 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할인도 검토한다. 또한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민생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정부는 공급망기금내 1조5천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 긴급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대출심사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심사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3주 단축키로 했다.

 

또한 나프타·요소·비철금속·유가연동제품 등 핵심품목별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요소·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요소수·요소 제조사·주유소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 기피를 금지했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부·산업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직접지원을 넘어 금융·제도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선다. 특히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4조원+α까지 확대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유가에 취약한 소상공인·농어민·화물·여객 등 취약계층과 고유가 취약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등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지역 산업·고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선정되면, 관세청 세정지원(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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