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국세청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유지하는데,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 때 본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도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한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을 입증할 서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입증 서류 외에 추가로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국외특수관계인 수정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번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