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제도적 혼란 초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 증가와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6개 자격사단체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 설립된 협의체로,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6개 자격사단체는 이번에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개별 자격사단체별로도 추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최은석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 공정 투명하게 공시 ▶국가회계위원회 지도·감독받아 회계감독 수행할 무자본 특수법인의 회계감독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은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 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협의회는 두 의원의 제정안이 과도한 비용 증가와 전문자격사 제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제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 공공 부문 전반에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 증가와 제도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영리기업과 달리 비영리·공공 부문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익성 확보가 주된 목적임에도 회계기본법안은 상장사 중심의 외부감사 논리를 사실상 모든 법인에 적용해 ‘감사 만능주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회계기본법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비용 부담이 폭등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회계기본법안에 따라 모든 법인에 복식부기 원칙 및 외부감사 수준의 회계 체계를 강제하면, 영세한 비상장법인에 불필요한 감사 비용, 시스템 재구축비, 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 폭탄’을 안겨 국가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두 의원의 법안은 공공성보다 특정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협의회는 “회계기준 설정부터 감독, 감사까지 전 과정을 특정 자격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공공성보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세무와 재무제표 작성을 전담해 온 세무사의 조력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선택권 또한 제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 담긴 국가회계위원회와 회계감독원 설치에 대해 ‘관치 금융’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회계정책위원회(국가회계위원회)와 회계감독원을 신설해 회계기준 승인 및 감리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각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관치적 규제 강화로 변질될 수 있어 민간 중심의 회계 체계를 훼손하고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약화 및 국가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라면서 폭넓은 공론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