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00만원 혼인세액공제…결혼준비휴가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결혼 후 오히려 세금·주거·시간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세제·주거·휴가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혼인신고 2년간 연간 100만원(총 2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3법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혼인 건수는 약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결혼 비용과 주거 부담은 큰 상황이다. 신혼부부 내 소득분포를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증가한 반면, 5천만~7천만원 구간 비중은 감소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생 대응 역시 결혼 단계부터 구조적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있다.
개정안은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2년간 매년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하는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일부를 깎아준다.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국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