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4일 공포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 납보관, 복수직도 임명 가능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사라지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됐다.
정부는 24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하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설치하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 지방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인력 5명, 법인세 경정청구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밑에 2029년 1월 4일까지 존속하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을 각각 신설하고,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