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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6. (목)

관세

소량의 마약사범 신고포상금 줄이고…외환사범 포상금은 늘려

관세청, 밀수 등 포상금 지급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항 환승여행자 밀수신고 증가로 포상금 과다지급 줄어

외화 밀반출 단속 실효성 위해 최소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내달 7일부터는 소량의 마약사범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액이 감액 지급되는 반면, 외환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종전보다 증액된다.

 

관세청은 24일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4월7일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환승여행자 마약적발로 인한 밀수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포상금 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외화밀반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금액별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마약 밀수포상금의 경우 사건금액 기준으로 700만원~1천만원 미만 구간을 조정하고 포상금도 감액하는 반면, 1천만원부터 3억원 미만인 경우 종전 대비 포상금이 증액된다.

 

구체적으로 1만원 미만은 종전처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건금액 1만원~30만원 미만 포상금은 5만원(종전20~60만원) △30만원~60만원 미만- 10만원 △60만원~100만원 미만- 20만원 △100만원~300만원 미만- 50만원 △300만원~500만원 미만- 70만원 △500만원~700만원 미만- 100만원 △700만원~1천만원- 140만원 등 종전 대비 사건금액 구간이 줄고 포상금액 또한 감액된다.

 

이와달리 사건금액 1천만원~1천500만원 미만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종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액 지급되며, 이같은 포상금 증액은 1억5천만원~3억원 미만- 550만원(종전 550만원)까지 확대된다.

 

해당 금액을 넘어선 포상금은 종전처럼 적용되며, 최대 포상금은 사건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1천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외화사범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사검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미만 금액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1천만원 이상 외환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 구간별로는 △1천만원~3천만원 미만- 15만원 △3천만원~5천만원 미만- 20만원 △5천만원~8천만원 미만- 25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1천200억원 이상 외화사범을 신고하면 종전처럼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중매체 신고 및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개정안)(사건당 지급액,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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