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적용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 적용해 ‘자기주식 처리계획에 따른 실제 이행현황’ 등 보다 구체화된 정보가 연 2회 공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점에 처분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투자자 및 일반주주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주식이 어떻게 처분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 상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규율도 강화된다.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도록 규율 행위를 추가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일괄 삭제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