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인상' 소득세법도 처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한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매도시점에 따라 5월 안에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 6~7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준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도 올해 한시 도입된다.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담고 있다.
국회는 또한 이날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을 단계적 인상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녀 연령을 2025년 8세에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