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무부 교정본부, 마약범죄 근절 LOI 체결
주요 교정시설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 추진
공항만 등 국경 감시선에서부터 교정시설에 이르기까지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저지선이 구축된다.
관세청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해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LOI 체결을 계기로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마약 탐지 장비 교육 및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진정한 교정교화는 마약 유혹이 차단된 청정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그간 첨단 마약탐지장비 도입 등 자구 노력에 더해, 이번 관세청과의 공조로 정밀 탐지망을 교정시설까지 확장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마약사범의 재활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빈틈없는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의향서 체결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주요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마약탐지견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