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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내시장 복귀하면 양도세 1년간 한시 감면

해외주식 매각후 국내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세 한시 감면 비과세 한도 1인당 5천만원…감면율, 복귀시점에 따라 차등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헷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로 상향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매각후 1년 이상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환헷지(선물환 매도)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한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환수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 매각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세액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부여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복귀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2분기는 80%, 하반기 복귀시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인당 환헷지 인정한도는 연 평균잔액 기준 1억원이다. 올해 12월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환헷지 상품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추가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천61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환헷지 세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한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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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만건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현장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19만여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향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전날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9만2만건의 개인정보(사업자번호, 상호, 가맹점 주소, 가맹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유출정보에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에 대한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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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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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평은 자가당착…모든 자산에서 부채 뺀 '부유세' 부과 타당"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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