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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법과 충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경부 입장 밝혀

금융위는 "타 자격사법 사례와 같이 회계사 공공성·책임성 강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 ‘세무대리’에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세무사법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무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등으로 새롭게 보완 규정했다.

 

23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사명 조항과 관련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고 유려했다. 나아가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전문가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의 직무 중 ‘세무대리’를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자격사의 운영, 목적, 전문성 등이 상이하므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을 공인회계사만 수행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검증’ 등의 경우 개별법의 필요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격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인회계사 고유 업무로 지정하는 것은 업역 간의 이해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재경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검증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한 것을 공인회계사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재경부는 현재에도 이미 다른 법률에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다른 전문자격사에게 허용되고 있어 개정안이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처럼 재경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으로, 다른 전문자격사가 하고 있는 업무 영역을 회계사의 배타적 업무로 제한하려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계는 풀이하고 있다.

 

반면, 공인회계사법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 권익 보호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공인회계사의 사명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자격사법의 사례와 같이 법적 사명의 명기를 통해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라는 입장이다. 직무 범위 조항과 관련해서도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의 범위를 보다 명확화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세무대리와 관련한 공인회계사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등 업역이나 위상이 크게 축소될 상황에 직면한 직역단체들은 결사 항전을 불사하고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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