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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5. (토)

국세청, AI 중소기업 4천800여곳 정기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 AI 중소기업 4천800여곳 정기 세무조사 안한다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27일부터 시행 5년내 스타트업, 조사선정 제외…그외, 착수 유예 명백한 탈루 혐의 없으면 신고내용확인 제외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설치도 임광현 국세청장 "AI 3대강국 도약, 국세청이 뒷받침"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제외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착수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후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조준희)를 찾아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이 이날 찾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1만5천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다”고 환기한 뒤, “그러나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세청은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당장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800여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으로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우선적으로 AI 중소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사업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시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은 예정대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특히, 이들 4천800여개 AI 중소기업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및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받은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환기한 뒤, “AI가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데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 후,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국세청은 관련 사항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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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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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국경간 상속 이중과세 배제' 등
내달 27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내달 2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션 진행에 앞서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제조세 체계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국제금융범죄 사례(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연구’는 WIN 세션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여성네트워크(IFA WIN KOREA)은 국제조세 분야의 여성 조세·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국제조세협회 소속 단체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지숙 검찰청 부장검사가 발제를 맡고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광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국경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최근 판례를 중심으로’는 설정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를 사회자로 하여 장마리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 마지막 3주제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는 배효정 전 막스플랑크 연구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전중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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