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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3. (목)

관세

석유화학 수출기업, 제품 완성 이후에도 추가 환급 허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 석유화학업계 특별 세정지원대책 시행

환급절차 개선·1개월내 신속 지급…최장 9개월 납기연장·분납 허용

전남 여수 소재기업 관세조사 내년 6월까지 유예…연기신청도 수용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괄환급 외에도 추가환급 신청이 허용되며, 환급금 또한 신속하게 지급된다.

 

경영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겪는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 소재 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기업도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주) 본사를 찾은 간담회에서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업계 회생을 돕기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측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관세환급 지원을 통한 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에 착수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능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의 경우 통상 2개월내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개월내 신속지급한다.

 

자금부담 및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도 적극 허용된다.

 

관세청은 경영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는 등 경영부담도 줄여 나가,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이어가고, 그 외 지역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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