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광주청에서는 세금 신고 단계부터 환급 계좌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우편, 모바일 전화 등 개별 안내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더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