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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5. (수)

내국세

정권교체 직후 국세청 조사국 지형도 어떻게 바꼈나?

대부분 본청·1급청 조사과장 '쇄신 인사' 단행

새정부 기조·새청장 세정철학에 따라 보직 교체  

1급청 조사과장 교체비율 40%-38.2%-64.7%

임광현 청장, 60년간 이어진 조사 패러다임 전환 

 

최근 3번의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가운데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가장 큰 폭으로 조사국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의 조사국 과장급 전보인사 교체비율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월23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본청 조사국 과장급 보직 6명을 전원 교체했다.

 

◯정권교체 직후 취임한 국세청장 첫 조사국 과장급 인사 교체 비율(단위:명)

 

본청 조사국은 7개 지방청 조사국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 및 조정을 비롯해 개인·법인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역외탈세 조사관리, 탈세정보 수집 분석, 신종산업 실태분석 등을 담당한다. 

 

본청 조사국 과장 직위는 조사기획과장, 조사1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세원정보과장, 조사분석과장이 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7월23일 취임 이후 과장급 전보인사를 한달여 뒤인 8월20일 단행하면서 본청 조사국 6개 과장 보직을 전원 교체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대 청장인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3명을 교체한 것과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장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5명을 교체하는 등 본청 조사국 과장 교체 폭이 컸다.

 

1급 지방청 조사국 과장급 교체 비율도 임광현 국세청장이 단연 앞섰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8월20일 과장급 전보인사시 1급 지방청인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 조사과장 34명 가운데 22명을 교체해 조사국 과장 교체비율이 64.7%에 달했다.

 

앞선 김창기 전 국세청장의 경우 34명 중 13명을 교체(38.2%)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며,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경우 당시 서울청과 중부청이 1급청인 점을 감안해도 30명 가운데 12명을 교체해 40% 교체율을 보였다(부산청 조사과장은 당시 사무관급).

 

2급지 지방청 조사국 과장의 경우 팀장급인 복수직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부임함에 따라 이들 세 명 국세청장 모두 한 자릿수 교체율을 기록했다. 이는 국세청 인사시기와 맞닿아 있어 과장급 정기인사는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시행되는데 비해, 팀장급 인사는 1월 정기인사와 전보인원이 극히 작은 7~8월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의 이같은 대폭적인 조사국 과장 교체비율을 두고 기업조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실상은 조금 다르다.

 

통상 대기업 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특별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강도를 살피는 척도로 평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단행한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1국 조사과장 3명 가운데 2명(66.7%), 조사4국은 4명 가운데 2명(50%)을 각각 교체했다.

 

이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의 서울청 조사1국 조사과장 교체율(66.7%)과 동일하고, 오히려 조사4국의 경우 조사과장 4명 가운데 3명을 교체(75%)한 것과 비교하면 교체율이 낮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경우 서울청 조사1국 조사과장 교체비율은 33.3%, 조사4국 조사과장 교체비율은 25%에 그쳤으나, 뒤이어 이어진 하반기 과장급 인사에선 각각 66.7% 및 75%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장급 전보인사의 경우 국장급 인사와 동일하게 통상 1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이 관행이나, 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하면 인사 및 세정철학에 따라 전보인원 수에 변동이 크다”며, “여기에 더해 과장급이 부임 1년차가 된 시점에 청장이 교체될 경우 인사 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지난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세무조사 혁신의 첫 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정기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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