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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조특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상자산 매각 위탁 3개월 유예 생계형 체납자 징수곤란 5천만원 이하 납세의무 소멸 합성니코틴 담배, 2년간 50% 한시적 개소세 감면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한시 감면…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3개월 유예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2년간 50%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구분 정부안 수정안 적용세율 • 3억원 초과구간 35%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구간 30% 시행시기 • ‘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 ‘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또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조정한다.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정부안에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을 미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해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과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을 정부안인 2028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단축해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하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을 현행 '3년 100% + 2년 50% 감면'에서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감면'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한도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포함해, 우수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및 조세감면제도 유지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을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세수감면 보완 대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을 2026년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기간동안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세율 30% 경감토록 신설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을 폐지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와 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승객예약자료, 위치정보 등)에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되도록 일괄 정비하는 한편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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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부풀리기·요건미달 개발비…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0건을 2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총 192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 10건은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이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B사, C사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는데도, B사를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공시했다. 또한 B사의 주식매각 손실 등을 당기순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A사의 이사가 B사의 이사를 겸직하면서 B사의 A사 대상 유상증자 신주배정 결정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경영진의 상호교류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계열회사 등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거나 경영진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투자주식 분류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판매업체인 D사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원재료 출고를 일시적으로 수기 관리하다 이미 판매 완료된 제품의 원재료 출고를 일부 누락한 것을 결산 과정에서 알아차리고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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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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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AI로 여는 관세행정 미래 방향 모색
관세무역개발원과 추계학술발표대회 3개 분야, 13편 연구주제 발표·토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 발굴을 위해 석학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관세학회(학회장·최준호)는 지난달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AI(인공지능)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행정의 미래’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도걸 국회의원, 이명구 관세청장, 윤영선 전 관세청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준호 한국관세학회장은 “이번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인 AI 활용과 관련해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산·학·관·연이 함께 호흡하는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은 학술대회 축하 영상을 통해 국가안보에 따른 위험관리 의식을 강조했으며, AI 시대를 맞아 관세행정에서도 더욱 발전된 준비를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는 AI시대로 관세행정에서도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 이날 논의되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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