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26. (월)

국세청, 착한가격업소·수출中企·벤처기업 정기조사 최대2년 유예한다

국세청, 착한가격업소·수출中企·벤처기업 정기조사 최대2년 유예한다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 유리한 공제·감면항목 안내 등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센터 신설…조세지원 안내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 변화·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 국세청이 올해 소관 세수목표 381조7천억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과 함께 신고내용 확인 및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이 시행되며,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최대 2년까지 정기세무사가 유예된다. 오는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서는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관리를 예고한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한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기반으로 체납자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은 올해를 국세행정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와 함께 주요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로 거듭났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첫머리는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추계예산 대비 19조1천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성실신고 지원 및 신고내용 확인·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정당한 과세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시 대리인 보수를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확대하는 등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세정목표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안내에 나선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조치가 취해지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부담도 완화한다. 더 나아가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이외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세무서 내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글로벌 현장서 경쟁하는 K-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양자교류 및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해 이중과세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체납관리 분야에서는 일대 대전환이 진행되며,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척결에 나서는 등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이 가속화된다. 올해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설 예정으로,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추적조사를 강화해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일까지 체납관리단 민간요원을 500명을 공모한 결과 총 8천377명이 응모했으며, 최종 채용된 민간요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정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급여 외에도 격려금과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이 한층 집중된다. 국세청이 지목한 악의적·지능적 탈세분야로는 △상장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이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이 구축돼,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MOU 체결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근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거래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도 철저히 준비한다. AI 대전환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주요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의 미래도 준비한다. 오는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하며, 올해는 선도과제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이 우선 개발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국세청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도 뗀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최근 출범시킨 데 이어 통합징수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앞서 열거된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중심 조직문화’도 확산된다. 국세청은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하고, 선호 분야 직원 선발시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는 등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조직역량을 극대화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경제8단체 "배임죄 조건없이 전면 개편…M&A로 취득한 자사주 의무소각 제외"
경제계가 배임죄를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으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소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Tax&Books

더보기
사주 비자금 조사 심문은 어떻게 하나…'탈세유형과 범칙조사의 기술'에서 알려준다
이정희 세무사, 범칙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국세청 재직 당시엔 ‘조사관 위의 조사관’, 퇴직 후엔 ‘세무조사의 전설’로 불리는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가 ‘탈세유형과 범칙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A부터 Z까지 수록한 ‘세무조사의 기술’을 펴낸 데 이어, 1년 만에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사경험자만 다룰 수 있는 범칙조사 관련 책을 썼다. 이 책은 범칙조사의 구조와 운영부터 시작해 범칙조사 실무지침과 절차, 범칙조사 사례, 조세범 고발 등 현장실무를 주로 다뤘다. 특히 조세범 관련 법규 내용보다는 조사현장에서 필요한 범칙조사의 혐의점 포착, 조사요원의 심문기술 등 조사절차와 스킬에 관해 기술했다. 범칙조사에 착수할 때 일반적인 심문기법과 자산누락·부채과대·매출누락·비용과대·위장거래 등과 관련한 심문기술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펼쳐놨다. 또한 유형별로 탈세 수법을 찾아내고 혐의점을 도출하는 범칙조사 방법과, 금융조사·포렌식조사에서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방법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국세청 조사요원이 범칙혐의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혐의점을 잡고, 세금탈루 사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기술함으로써 조사요원은 스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