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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5. (수)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한다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한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새정부 출범 후 세번째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 전면적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집값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대책 ‘세제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제한 등 규제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낮춘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고, 시행 경과 등을 살표 전세대출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3개월 앞당겨 내달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은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을 조사·수사할 방침이다. 감독기구 설립전까지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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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국제회계기준과 충돌"
삼성생명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약 99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 불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국제회계기준과 정면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삼성생명이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향후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990만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지난 6월말 기준(보고서 작성시점) 삼성전자 주가 5만9천800원을 적용해 주식 매각이익 6천억원, 유배당계약자의 몫은 2천억원이라고 계산했다. 삼성생명은 그러나 유배당결손이 1조2천억원 규모라는 이유로 ‘배당 불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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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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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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