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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24. (수)

정부, 인수·합병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 특별법 만든다

정부, 인수·합병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 특별법 만든다

정책 범주, '가업승계→가업+M&A형 승계'로 확장 소규모 합병특례, 주주총회 등 상법상 M&A 요건 완화 전문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등록중개기관 통한 비용 지원 기업승계지원센터·M&A 중개 플랫폼 구축·운영 정부가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 잠재 리스크로 꼽혀온 ‘고령 CEO 중소기업 승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기업승계 정책범주를 기존 가업승계(친족승계)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로까지 확장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친족승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고, M&A 방식의 제3자 기업승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M&A형 기업승계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업승계 M&A는 고령 CEO, 장기간 운영 대상기업 특성을 고려해 ‘수요발굴→중개→승계후 성장’ 과정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M&A 관련 기존 법률규정은 △벤처 △기술거래 △소상공인 사업승계 지원 △경영위기시 구조 전환 등에 한정돼 있다. 또한 매도·매수 기업 수요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기업의 매각추진 정보 공개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상법의 M&A 규율도 M&A 활성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상법은 M&A시 주주총회, 계약서 공시 등 주요 절차별로 최소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M&A과정에서 지연 요인이 된다. 여기에 M&A 컨설팅 등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특화 정책 프로그램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근본적 해소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승계 정책 추진의 법적기반을 확립한다. 인수·합병형 승계와 가업승계 두가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기업승계의 법적 정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기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60세 이상 경영자 연령 △10년 이상 경영기간 등 지원 대상 요건을 법률에 반영하고, 지원 제외 대상도 명시한다. 아울러 M&A 승계 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유지 등과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다. 특히 중소기업 승계를 종합 지원할 ‘기업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인식개선·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M&A 자문·중개, 금융(자금보증 등) 및 보조금 지원 등 기업승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도 주요 추진과제다. 이를 위해 기업승계 과정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승계 M&A 중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중소 M&A 중개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실 있는 중개기관 유입, M&A 성사 증가의 선순환 촉진을 위해 ‘등록 중개기관’을 통한 M&A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등록 중개기관은 △M&A 전문인력(회계사 등) 보유 △자문·중개 실적 △재무상태(자기자본, 매출 등)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업승계 M&A 친화적인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해 상법의 M&A 절차 간소화 특례를 도입한다. △주주총회 △계약서 공시 △채권자 보호 △소재불명 주주요건 등 주요절차에 대한 법정 최소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소규모 합병특례 요건을 특별법에 의한 기업승계 M&A시에는 완화토록 하고, 소규모 영업 양도(자산의 10% 미만)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를 앞당겨 절차를 촉진하고, 청구권 행사후 매수 기간을 확대해 기업의 유동성 부담도 완화한다. 기업승계 M&A 시 승계자산 소재지 등기사무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상속·유증 시 부동산 등기사무 관할에 준하는 내용의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기업승계 M&A 수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중소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승계지원센터 등 지원기관 운영 △M&A 수수료 등 비용 보조 △정책금융 우대 근거 △성장사업 △기업승계 활성화 계정 설치 등 기업승계 활성화 및 승계후 성장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내 특별법 발의하고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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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연말 맞아 재해 피해이웃에 따뜻한 나눔
하이트진로는 연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가뭄, 수해, 산불 등 국가적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나눔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협의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이천쌀, 포기김치, 옥수수차, 칫솔·치약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원 물품은 강릉, 경북 포항·의성·영양, 충남 예산 지역내 강릉시푸드뱅크마켓, 경상북도시각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약 400여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트진로가 직접 지분 투자한 신선 식자재 스타트업 ‘미스터아빠’와의 협업을 통해 물품을 구성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미스터아빠’는 지역 농가와 유통업체를 연결하는 직거래 기반 유통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농산물유통 혁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올 한 해 각종 재해로 힘든 시간을 보낸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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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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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평은 자가당착…모든 자산에서 부채 뺀 '부유세' 부과 타당"
이창희 교수 "부채 미고려·자산 종류 차별 불공평"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는 '눈속임' 불과" "다주택자 중과세, 과도한 보유에만 정당성 있어" 종부세의 근거를 수직적 공평에서 찾는다면 현행 종부세는 자가당착인 만큼, 공평한 재산과세를 위해서는 부동산만이 아닌 여타 재산을 포함하고 채무를 공제해 주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19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재산세를 종부세와 통합해 국세로 관리하는 것 모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논점은 행정의 효율성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옮기자는 주장은 대개 누진세 폐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만약 누진세를 폐지한다면 재산세로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전국 단위 누진세 체계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간 공동 관리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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