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23일 공포된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 용량 등 담배 성분을 표기해야 하며, 2년마다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법 시행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24일 이후 제조·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장지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문구를 인쇄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6-메틸니코틴 등으로 제조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고, 안전조치와 제도적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