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5% 경감' 지특법도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세에 이미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1~2014년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 중 73.32%가 취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모든 지방세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에도 국세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을 하도록 하고 부실신고시 책임을 지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취득당시가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문다.
이 의원은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되, 경감되는 세액은 120만원(법인 15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3천억원의 지방세수 확충과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금융 이자까지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신·증축 과표 산정은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에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세정 선진화, 국민 편익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