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아파트 증여 급증에 '제동'
엑스(X) 계정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하며 "증여시 세액 2배 급증"
혹시 모를 자녀 편법 증여 우려엔 "국세청이 철저히 검증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비교를 통해 사실상 양도가 합리적임을 제시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은 물론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 보다 증여??’라는 글을 게시하며,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 보다는 양도가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를 5월 10일부터 폐지하는 등 중과세율을 부활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는 등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 사례는 늘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3천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10년 전 시가 1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 차익이 20억원일 경우 5월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천만원 세금이 나오는 데 비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천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한다.
여기에 증여세를 대납한 현금에 또 세금이 붙게 돼, 임 국세청장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혀,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콕 집은 후, “곧 국세청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한 후,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