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체 검사과정 참여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하는 환전영업자 퇴출"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환전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점검은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초국가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범죄자금 유통경로인 불법 환전소를 뿌리뽑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이날 이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별했다.
검사 대상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거주지역 소재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 47곳 △관세청에 검사권한 이관 전 등록해 장기간 등록한 업체 18곳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17곳 △가상자산 이용 자금세탁·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5곳이다.
관세청은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환전영업자는 수시로 검사대상에 추가해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환전실적을 허위 보고하거나, 각종 신고사항을 누락하는 불성실 보고업체는 검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회피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장 집행 등 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검사를 참관한 이후, 다문화거리 소재 환전업체들을 방문해 환전영업자 대상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환전영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관세청장은 주요 환전영업자 의무사항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환전영업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인천세관은 관내 전체 환전영업자 약 200곳으로 안내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환전영업자도 현장검사 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엄벌할 것이며, 초국가범죄 자금 등의 불법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