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3일 관보에 공포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조치는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단,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이날 공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서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확대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