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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3. (목)

내국세

'국민성장펀드 최대 1천800만원 공제'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천800만원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3천만원 이하 투자시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5천만원은 20%, 5천만원~7천만원은 10%, 7천만원 이상 1천800만원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은 5년간 9% 세율로 따로 떼어 분리과세한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00만원이 적용되며,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이다. 과세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3년 경과 전 양도·환매시 감면세액은 추징될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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