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 미주한인세무사협회와 MOU
'비거주자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실무토론회도
거주자 판정 등 까다로운 실무 쟁점 가이드라인 제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등에 따른 ‘거주자 판정’ 등 고난도 세무실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 조세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동향’을 주제로 실무쟁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미국세무사협회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함께 진행돼 한미간 조세전문가 교류 활성화와 재미동포들의 국내 세무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미국 동부지역(워싱턴D.C, 버지니아주, 뉴욕, 뉴저지 등)에서 진행된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무적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회사에서 “자본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활발해지면서 비거주자의 국내 자산 처분 관련 세무는 정교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단순히 지식 공유를 넘어 우리 회가 조세전문가집단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납세자가 없도록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장홍범 미주한인세무사협회장 역시 “그동안 미주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내 상속·증여, 자산 처분 문제를 두고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업무협약(MOU)은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 세무사 간의 지식 공유와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미주 동포들이 현장에서 겪는 상속·증여·양도세 문제에 대해 양국 세법을 관통하는 명쾌한 해답과 체계적인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12월 라스베가스에서의 미주 한인 세무설명회에 초청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국경 없는 자본 이동이 가속화되는 글로벌시대에 한미 양국 조세전문가들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회원들의 업무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석박사 회원들의 학구적 열정이 세무사 전문직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 또한 회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미주한인세무사협회의 협약 체결,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 등 국제세무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석박사회가 글로벌 영역에서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