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용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펀드, ETF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CR 리츠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다.
◆세액공제 신청 사례 예시를 들어달라.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1은 A증권사를 통해 ‘S&P 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으며,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 이런 경우라면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가능하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2는 B증권사에 개설한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하던 중 ISA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 이 경우도 리츠 ETF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3은 C증권사가 판매하는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에 투자해 소득을 얻었으며,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마찬가지로 공모 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작성방법은?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 명세’는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개인 투자자는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실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된다.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은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국내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국내·외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 산출한 값’이며, 투자자는 서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소득지급자인 펀드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은 기준소득과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을 바탕으로 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 중 개인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부분이다.
기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등을 고려해 계산한 금액으로, 투자자는 기준소득만 산출하면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조정계수는 투자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외국납부세액이 차감된 소득금액이 반영됨에 따라 감소한 국내세액에 맞춰 외국납부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값이며, 투자자는 앞서 산출한 기준소득에 대응하는 값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4항의 조정계수표에서 찾아서 조정계수란에 기재하면 된다.
투자자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하는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은 조정계수와 조정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의 합계를 곱해 산출한다.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다.
외국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역외펀드의 경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상장 ETF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ETF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 상장된 ETF는 소득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열거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에 해당하므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연금계좌 내에 별도로 적립·관리되며, 연금계좌에서 소득인출 시 납부해야 할 국내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대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정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모든 개인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정산해야 하는 건가?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거주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외국납부세액 정산이 필요하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ISA 계좌를 통해 펀드 투자 후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4)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작성을 위해 원천징수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 관련 자료(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외국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공제율 등)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펀드 판매사(증권사, 은행 등)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