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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4.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법인도 3인 시대 열렸다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관세법인 사무소의 증가율은 10.5%로 개인사무소 증가율 13.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높은 인적 설립 요건이 청년 관세사들의 법인 창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지속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법도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 요건을 세무사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5인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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