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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4. (금)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이중과세 조정 한계…조세조약 체결해야"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통해 미국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미국 소재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 거주자가 보유하는 한국법인의 주식이 미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타 국가에서 거주하던 피상속인이 재산 증여와 증여세 납부를 완료하고 한국으로 거주지 이전 후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돼 한국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사건인 최모씨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비상장주식에 서로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해 약 200억원의 평가 격차가 발생했고, 추가 부담등 공제로 해소되지 않은 이중과세가 남은 사례다. 강 변호사는 이는 조세조약 없이는 세액공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일본, 미국 등 인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체결해 거주자 판정, 재산 소재지 판정기준, 과세권 배분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금융상품 투자, 해외현지법인 설립, 해외신탁 설정, 해외보험 가입 등 해외 자본이동이 늘어난데 따른 상속세 관련 글로벌 세무 이슈를 짚었다. 2027년부터 해외주식까지 확대되는 국외전출세, 미국 LLC(유한책임회사)의 도관 여부와 국내 세법상 외국법인 분류 간의 충돌 가능성, 2025년 이후 발생한 해외신탁명세서 신고의무, 해외보험을 활용한 상속재원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개편, 공제액 조정 등 입체적 패키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유산취득세 전환시 이중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동 리스크 완화"

 

토론자들은 상속세 문제가 단순한 세율문제가 아닌 조세조약의 부재와 과세체계의 구조적 설계 문제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요한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자로 나선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7년부터 외국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와 관련 대주주 요건이 배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반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포괄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 지적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이중거주자 문제는 거주자 판정(tie-breaker rule)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행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상속세 문제를 세율 논의에서 벗어나 ‘제도 간 충돌과 예측가능성 부족’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 개편을 상속세 존치냐 폐지냐의 이분법보다는 과세표준 구간의 현실화, 공제액 조정 최대주주 할증의 적정성 재검토 등 보다 입체적인 패키지 개편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입법 흐름이 과세기반, 공제, 거주지 판정기준, 절세 차단장치를 다시 설계하는 흐름”이라며 “우리나라도 단순히 최고세율이 아닌 공제수준 현실화, 거주지 기준 정교화, 국내 자본 잔류 유인과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정책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현행 유산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이사는 “유산세 체계에서는 피상속인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대해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상속인이 실제 받은 몫에 관계없이 세율이 결정된다”며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이중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변동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저율로 납부하고, 추후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하는 정산과세제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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