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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4. (수)

"외국법인 저가양수 이익 즉시 과세, 조세조약상 무차별 조항과 충돌 소지"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해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2025년 판례 분석 "비거주자 가상자산 소득 원천징수 '무차별 원칙' 위법, 개정세법 해석론 따른 결론 변화 가능성"   

 

제1세션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발제를 맡은 김범준 서울대 교수는 2025년 주요 국제조세 판결을 분석하며,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에서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을 해석 근거로 삼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이전가격 관련 판결을 분석하며, 매출액 규모가 원가가산방법 적용 시 합리적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요소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향후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분야에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정 세법 해석론에 따른 결론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규명 서울지방국세청 서기관은 정상가격 산정의 핵심은 비교대상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적합성’에 있다며, 이번 판결이 비교대상 기업 선정 시 매출액 기준 설정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시 입증서류 추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문턱"

 

제2세션에서는 위우주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정상가격 조정 경정청구시 입증서류 추가 △투자신탁 등에 대한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확대 △연금계좌를 포함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편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의 국외주식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조인정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는 정상가격 경정청구 시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보 접근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과도한 문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복잡한 조정계수가 도입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실제 납세 편의로 체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진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외국법인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즉시 과세가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조세조약상 무차별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외전출세 확대가 자산가들의 이민을 앞당기거나 해외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무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소득의 소득원천지국 판례 반대의견 논거 검토 "과세관청에만 완벽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해" 

 

마지막 제3세션은 최근 33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이슈가 된 ‘미등록 특허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을 주제로 진행됐다.

 

황남석 교수(경희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대의견의 주요 논거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특허권 속지주의’가 한미조세조약에 내재된 법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제 논의의 본질이 ‘과세 여부’에서 ‘사용료의 합리적 안분과 증명책임’으로 전환됐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희경 동고양세무서장은 극단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과세관청에만 완벽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물리적 제조를 넘어 ‘핵심 설계 및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을 원천지국으로 봐야 한다는 전향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 세계 수만개의 특허가 포함된 복합 라이선스 계약에서 국내 사용 부분만을 안분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실무적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정당한 세액 산출자료가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강조하며 향후 치열한 분쟁을 예상했다.

 

◆ 국제조세학술상,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신진학술상에 배효정 변호사

 

학술 세션 종료 후에는 ‘2025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김명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국제조세학술상을 수상하고, 배효정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를 수상했다.

 

김명준 고문은 “국제적 B2B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배효정 변호사는 “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과거와 미래 - 자본 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라는 논문으로 우리나라 국제조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박훈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학술연구를 선도하고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자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2025년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23년 납세자의 날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박 이사장은 2012년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서 출간된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 A Global Analysis'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된 IFA 세계연차총회에서는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아 대회 운영에 기여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OECD의 국제조세 개혁안 'BEPS 2.0'(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 2.0)에 대한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필라 1), 전 세계 어디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필라 2) 하는 새로운 국제 조세 규칙이다.

 

1938년 설립된 IFA는 전 세계 70개 지부, 116개국 1만3천5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조세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단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설립된 IFA의 한국 지부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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