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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04. (수)

"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 출자자 위험 가중…법령 정비해야"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법적인 사업 목적을 가진 우회 거래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조세 회피 의도를 상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진 납세자와 불법 행위까지 가담한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33년 만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두59908)을 통해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범준 서울대 교수는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확대가 출자자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조세회피 목적’의 실체에 대한 과세관청의 엄밀한 선행 입증이 필수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통해 합목적적 해석의 경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 변호사는 대법원이 “단순히 조세법규의 문언 및 사전적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한 유연한 해석을 많이 시도하고, 결론에 있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합목적적 해석의 확대 적용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입법자가 명확한 법문을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는 “초과인출금 조항의 추정의제 논란이나 이월과세 주식가액의 평가 기준 불명확성 등 다수의 쟁점이 결국 입법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또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합목적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와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합목적적 해석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는 “작년 대법원 판결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엄격해석 원칙”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과 동일하게 해석한 판결은 “문리해석에 충실하면서도 조세법제 전체의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 사례도 발견된다”며 “워크아웃 절차와 회생절차를 명문의 근거 없이 동일하게 평가하는 등 해석의 정합성이 유지되지 못한 판결도 있다”고 비판했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기초 채권의 현실적 존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실체법적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이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 해석은 입법의 흠결을 메울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며 기업 워크아웃 과정의 저가 유상증자 사안에서 대법원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외면하고 지나치게 엄격해석을 고수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새로운 거래 방식과 기존 법령 간의 충돌을 사법부의 해석론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입법적 보완과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에서는 세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제11회 조세법률문화상은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0회 신진학술상은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한국세법학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국내 최대의 조세법 학술단체이다. 현재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천여명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세제 발전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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