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분야 특화된 로펌에서 1월말부터 고문으로 활동
강민수 전 국세청장이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 홉스앤킴(Hobs&Kim)에서 새로운 출발에 나선다.
강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제26대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일단의 휴식기를 가진 후 1월말부터 법무법인 홉스앤킴에서 고문역(役)으로 제2의 인생을 열어갈 계획이다.
홉스앤킴(대표변호사, 김영진·임호빈)은 조세 및 행정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으로, 해당 분야에서 1천여건 이상 조세 및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조세·행정' 로펌을 표방하며 설립했다.
주된 업무로는 △조세소송 △조세 형사 및 과태료 △세무조사 △조세 및 행정심판 △M&A Tax Service △기업행정사건 등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전 국세청장의 이번 합류로 법무법인 홉스앤킴이 앞세우고 있는 조세분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민수 전 국세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공직 재직시 ‘만인(萬人)의 연인(戀人)’으로 불릴 만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리더십을 선보였다.
고공단에 올라선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을 거쳐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감사관(직무대리)·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국장 보직만 5번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지방세정사령탑을 거쳐 2024년 7월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1년간 국세청을 이끌었다.
국세청장 재직 시 공정과세의 핵심인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두 배 이상 증액했으며,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비율을 낮추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당공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수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이끌었다.
또한 법무사사무소의 신용카드 캐시백 수입과 대기업 직원의 과도한 할인 혜택 등도 과세영역으로 끌어들였으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징수포상금 등을 입법화했다.
특히, 정원 증대와 직제 개정을 통해 18년 만에 상반기 6급 이하 승진인사 부활, 일선세무서 안전요원 10배 증원, 월세·이사비 현실화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