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재경위서 경기도 사례 언급하며 징수 효율성 의문 제기
이성진 국세청 차장 "행정력 절감·체납자 경제 재기 등 함께 봐야"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출범의 벤칭마킹 사례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징수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이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했음을 물은 후, 당시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기도의 경우 오히려 징수율이 감소했음을 제시하며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에 의문을 제시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총 5천56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해 인건비 등으로 830억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 운영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체납액의 실제 징수액은 이전 연도인 2017년과 2018년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징수율은 오히려 2017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경험을 보면 830억원을 넣었으면 한 2천억원~3천억원을 더 걷어야 하는데 징수율은 떨어지고 징수액은 변화가 없었다”며, “(국세체납관리단)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차원에서 채용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국세공무원 32명의 인건비가 약 60억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2천명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400억원에 달하는 등 총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이 재경위에 보고한 국세외수입통합징수단의 기간제 근로자 7천명 채용시 약 1천400억원이 소요되는 등 국세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통합징수단 운영에 약 1천8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1천860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2천명 해달라고 작년 연말 찾아온 후 이번에 또 (국세외수입통합징수단) 7천명을 해 달라는 상황”이라며, “수익이 나면 좋겠는데 징수액은 늘지도 않고, 징수율 떨어지고 돈만 쓰는 결과가 도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임광현 국세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달리 국세청이 파악한 경기도 자료에는 징수실적이 2배~4배까지 높았음을 예시하며, “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시범운영 과정을 한 번 거쳤는데 그때도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특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분석기간을 절약함으로써 행정력이 절감된다”며, “특례제도의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 경제가 더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체납관리단 평가를 단순 징수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에둘러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11일 국세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시범운영 실적과 함께 체납관리단의 징수 성과 이면이 강조된 바 있다.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에 앞서 10여일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를 보고하며, “체납자 1천명 가운데 약 250여명이 현장에서 3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상당수 체납자도 분납을 약속하는 등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체납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투입한 인건비 정도만 체납액을 걷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사업을 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50~300만원을 주고 고용한 후 250만원 밖에 못걷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라며, “(기간제 근로자가)실업자로 남아 있으면 실업지원을 해야 하는데,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등 실업자를 구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정회복에 조세정의까지 실현할 수 있다”고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음을 설파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정의 차원과 실업완화에 도움이 되는 체납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적극 주문함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2028년까지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이보다 체납액 규모가 큰 국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선 기간제 근로자만 약 7천명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외수입 항목은 약 95개에 달하며 현재 4천500개 관서에서 연간 258조를 수납 중으로, 매년 약 25조원 가량이 미수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