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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9. (목)

관세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 입국후 교환 가능

관세청, 국민불편 해소·수출입기업 지원 10대 중점과제 추진

개인화주 과오납 환급신청 결과 알림톡으로 제공

원산지위반으로 거래중지된 물품, 시정조치 완료시 거래 허용

 

오는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객이 출국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후 교환할 경우 현행 800달러 면세범위 이내라면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시내면세점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 화주가 수입과정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진행상황이 3월부터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와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부담이 최소화된다.

 

관세청이 국민불편 해소와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차질 없이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제시한 10대 중점과제 및 추진일정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품 교환절차 개선은 7월 시행 예정이며, 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국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의 개선된 발급 절차는 5월에 시행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현재는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게 된다.

 

개인 화주의 과오납 환급 신청 결과를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는 3월에, 품목분류사전심사(재심사) 결정문을 대리인뿐만 아니라 수출입업체에게도 통지하는 조회방식 개선이 6월에 각각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세공장 운영인이 입항 후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물품임을 신고하기 위해 항목마다 고무도장을 날인 했던 의무사항을 폐지하고 6월부터는 신고서 작성시 전산입력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업 비용 부담은 줄이고 규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의 예외가 6월부터 인정된다. 관세청은 천재지변·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60일 이내 신청기한을 넘김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부담 최소화와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 수입통관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FTA 원산지검증 종료 이후 사후 컨설팅 대상도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원산지검증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FTA 수입 원산지 자율점검 단계를 생략하고, 원산지 조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돼,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제도 개선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2026년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을 모집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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