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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8. (수)

관세

할당관세 '꼼수 유통' 차단…관세법 시행령 개정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근거 마련

반출 고의 지연시 추천 취소·세금 추징

 

내달부터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국내 반입이나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추천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즉시 취소되고, 그간 감면받은 세금은 전액 추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도입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을 강화한다.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전력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된다.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물품가액의 최대 2% 내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하고 추천기관이 이를 세관과 공유토록 했다. 통관 단계에서 반출 고의지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세관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취소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돼야 파악할 수 있었다.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외국과 통상협상 대비 대항조치규정 정비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지난달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지원 패키지와 관련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 올해 중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社內)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법상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규범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행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에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 철회·수정 등 조치를 한 경우, 이에 대항해 특정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허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하위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세부과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에 도입해 필요시 대항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과의 통상협상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이달까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2026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2026.3월 기준)

구 분(품목 수)

지원 품목명

지원액

(억원)

합 계 (88)

10,066

정기

산업

경쟁력

강화

관세

대응 지원

철강

(9)

페로니오븀, 티타늄 괴, 단조압연롤, 페로실리콘, 고탄소 페로크롬, 저탄소 페로크롬, 페로니켈,

니켈 괴, 형석(97% 이하)

654

자동차

(6)

알루미늄 합금(차체용), 영구자석, 고전압릴레이, 이온교환막, 백금,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신성장

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7)

석영유리기판, 노광장비용 주석괴, CCL용 동박, CCL용 유리섬유, FMS,

Grinding Wheel, 쿼츠 물품

779

이차전지

(7)

흑연화합물, 인조흑연, 수산화리튬, 전극, 탄산리튬, 니켈 브리켓, 소성로

재자원화

(6)

귀금속 잔재물, 폐촉매,
티타늄 웨이스트, 블랙매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수소

(4)

분리판, 초고온탄화로, 백금촉매, 탄소섬유초지성형품

취약

산업

어업

(13)

유장분말, 매니옥펠릿, 겉보리, 옥수수(사료용), 밀기울, 대두박,

사료용 근채류, 사료용 조제품, 비트펄프(사료용·버섯재배용), 요소(비료용), 인산이암모늄, 농약원제, 새끼뱀장어

1,346

섬유(3)

생사, 분산성염료, 유연처리 우피

화학(3)

폴리에틸렌, 이산화티타늄 안료·조제품, 공업용 요소()

물가

수급

안정

식품원료

(22)

옥수수(가공용), 매니옥칩, 커피(생두), 감자변성전분, 대두(채유·대두박용), 조주정, 설탕, 코코아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커피,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기타조제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가루·페이스트·버터, 으깬 파인애플,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계란가공품

1,813

에너지

(4)

나프타 제조용 원유, LNG,

LPG, LPG 제조용 원유

4,936

긴급

수산물·과일

(4)

냉동고등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538

* ‘26년 지원액은 추정치로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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