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등 8개 세법개정안 의결
RIA, 매도시점 따라 양도세 차등공제
5월까지 100%, 6~7월 80%, 연말 50%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공제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5%→100%…1년 한시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장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5천만원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토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매도시점에 따라 5월 안에 매도시 양도세를 100% 감면, 6~7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준다.
당초 정부안은 분기별 차등 감면(1분기 복귀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을 계획했으나, 국회 심사 지연으로 복귀시점별 감면율이 조정됐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하는 특례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한다.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시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도 1년 한시 익금불산입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담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단계적 인상…2030년 13세 이상
소득세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을 단계적 인상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녀 연령을 2025년 8세에서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30년 13세 이상으로 올린다. 다만 2017년생은 2026~2029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적용 배제된다.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고,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명시했다.




